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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권리분석이란? 경매 권리분석 경매로 집이 낙찰되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배당을 해주게 됩니다.얼마에 낙찰받아서 채권자들에게 얼마씩 나누어 주느냐 따져봐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권리분석입니다.즉, '권리분석'이란 배당을 짜보는 것입니다. 경매인들에게는 누가 얼마를 받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배당을 못 받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못 받은 돈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인데, 그 못 받은 돈을 책임져야 할 채무자가 경우에 따라서는 낙찰자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채무자가 빚을 책임지는 것을 '소멸(말소)'이라 하고, 낙찰자가 책임지는 것을 '인수'라고 합니다.이 때문에 낙찰자의 입장에서는 빚이 소멸인지 인수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권리 분석의 핵심입니다...
경제 부동산 경매 경매에 물건이 나오는 이유 경매 물건이 생기는 이유는 소유자가 빚이 많아서 집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빚이 집, 건물, 땅의 값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팔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소유자)은 집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게 됩니다.이렇게 되면 소유자는 빚을 안 갚을 것이고, 이자를 안 내게 됩니다.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해도, 돌려줄 여건이 안되어 임차인에게 직접 세를 놓고 보증금을 빼서 나가라고 하는데, 임차인이 직접 세를 놓으려고 하니 이미 빚이 많은 집이라 새로 들어올 임차인을 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결국 임차인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발이 묶이게 됩니다.이때 소유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을 채권자라고 하는데, 이때 임차인도 채권자가  됩니다.집주인에..